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000㎡ 미만의 주말, 체험 영농 농지를 취득하여 2021.12.31.
까지 양도시에는 재촌자경 농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재촌자경요건(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및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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