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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3.26

농지 매매시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세금감면이 궁금해요

농지매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5년인가 8년인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중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양도소득세 외 다른 어떤 세금이 감면되는지 궁금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매매시 농사경력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농산물 판매내역이나 농자재구매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농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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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적용대상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

    -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보유만 한다고해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며,

    2. 농지 소재지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면 안되며,

    3. 농지 소유주가 직접 자경 하여야 하며,

    4. 타 사업소득, 근로소득등이 연 37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세금을 계산하여 해당과세기간 세액 1억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농지원부나 직불금대장으로 자경여부를 많이 확인합니다 이로 어려운경우 기타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농사일기, 사진, 판매내역, 구매내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