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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직원, 거래처들을 다른 사장님 회사로 넘기신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 31일자로 퇴직금 정산 후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퇴사 처리 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 처리가 되는 거 같은데

저는 24년 8월 입사라서 1년 미만 근무라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지급해주시는 걸까요?

월급 세후 210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하여 주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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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라면 법상 퇴직금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대상이 아님에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상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처리 방향에 대해 자세한건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다만, 사장님이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 위로금 등을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월급이 세후 210만 원이라면 세전 기준으로 약 230만 원 내외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월 평균임금 기준 11개월 × 1/12로 계산해 퇴직금 약 210,000원~220,000원 정도를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전 월급과 실제 근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만 하시고, 지급 이유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퇴직 시 양수인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적시 합의를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줄지 미리 확인을 하고 이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