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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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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이사를 가는데, 짐을 다 빼면 주인이 와서 집 상태를 보고 전세금을 입금해 준다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들어 갈때도 주인과 별로 좋지 않게 하면서 들어 갔거든요. 주인이 또 무슨 핑계를 댈지 걱정이 되서 그럽니다.


짐을 다빼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 받는게 맞나요. 보통 이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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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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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만기일 오전에 짐을 빼고 관리비 및 가스비정산을 마치면 보증금 반환을 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주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후 보증금을 반환할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되거나 무리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도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조금더 주택 상태에 대해 트집을 잡을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에 상태를 찍어둔 사진등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챙겨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다빼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 받는게 맞나요. 보통 이렇게 하나요?

    네!!! 동시이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다 보고 입금할 때 비번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모두 빼고 나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급할경우 일부 미리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집의 상태를 모두 보고 나서 발생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다 보면 벽지에 대한 부분이 손상이 되고 이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고 때에 따라서 청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에 대한 손상이나 집기류 등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원상복구해야 하나 숨겼다가 갈 경우 복구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반정도 뺐을때 잔금정리를 하는게 보통인데 어떤 임대인은 짐을 다빼고 방을 점검후에 보증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별탈없이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거주시에는 확인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분실이나 파손 또는 훼손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연마모로는 볼 수 없는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던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벽에 구멍을 뚫어 놨다던가 못을 많이 박아 놨다던가 등이

    있을수 있어 확인 후 보증금 반환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집 키와(번호키) 전세보증금을 동시이행 하는 것이 임대차 종료의 절차 입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 꼬투리를 잡고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파손된 것이 있으면 미리 고쳐 놓으시길 추천 드려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짐을 다 뺀 후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불안하시면 짐일부를 조금 놔두고 보증금을 받고 짐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짐을 놔두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게 되고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을 잃지 않아 보증금 모두를 받을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사짐을 빼고 보니 예기치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점검 차원에서 이사짐 뺀 이후 정산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각 종 공과금 청산관계(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이사짐 옮길때 나오는 쓰레기 및 가구 패기물 처리비용 등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전세금은 정해진 일자에반환해 주고 잔여 발생될 수 있는 비용만일부 남겨 놓고 이사와 동시에 청산해 주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약 200만원정도 제외하고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금액은 임대차목적물에 문제가 없으면 돌려받는걸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