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를 몸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구요..
(화장할 때 아이라이너 그리는것도 어찌보면 일시적 타투아닐까요?)
타인의 몸에 타투를 해 주는것 역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타투를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키고, 그로인해 이익을 누린다면 이는 법에 의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타업종 대비 미비돠 부분이 많을 순 있구요.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의학 내지 피부미용 분야같이 법상 안전장치들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