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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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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 0원이 맞을까요?

오피스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로 임대 중이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대서

국세청에 간주임대료로 신고를 했습니다.

매입 매출은 없음으로 처리했구요.

그런데 신고할 부가세가 없다고 나와서 아하에 문의드립니다. 간주임대료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잘못한 것인지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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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의무면제 검토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산입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연간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간주임대료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부가세가 발생하더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을 공제할 경우 부가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