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4주택이되면.세금이어케되나요
1가구3주택일경우와1가구4주택일때.세금이틀려지나요,지금가지고있는아파트는비규제지역에.1억중반대저렴한아파트3채인데.이럴경우.비규제지역에3억여원아파트를구매하게되면 세금이어케되나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이하, 지방 2억 이하인 아파트는 소형저가주택으로서 1채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8%, 4주택자인 경우에는 12% 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세와 종부세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는 보유 주택수와 관련없이 1%의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4주택 이상일 경우 취득세 중과 되어 3억원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취득세 12.4% 과세가 되게 되면 372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취득세율만 보면 3주택자 이상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3억아파트 구매시 취득세율은 240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새 중과세율 적용에 따라 0.4%가 추가로 붙어 12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고 취득세는 총 2520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단, 취득세에 있어 기존 보유주택이 주택수 배제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주택수 제외가 될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취득시 보유주택수 자체가 달라질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주택 3채에 신규 3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4주택이 되는 것이기에 최대 12%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매 금액에서 12%를 취득세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3 주택에서 4 주택으로 늘어날 때의 가장 큰 변화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
비 규제 지역의 경우 3 주택까지는 일반적으로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4번째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4%의 중과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3 주택에서 4 주택이 될 때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택 보다는 개별 주택의 보유 기간, 양도 차익, 그리고 매도 시점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비 정규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다 주택 자 중 과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주택 비과세 혜택은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1 주택 자가 된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 주택에서 4 주택이 될 때는 취득세 측면에서 4%중과 세율 적용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책 변동이 잦으니, 실제 매매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세무 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