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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뻐꾸기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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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의 책임 여부에 관한 질문.

전연령 렌트카를 대여하였었는데 반납할때 리어범퍼에 기스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차했던 사무실 주차장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출차시까지만해도 기스는 없었습니다. 주행중 발생된 기스인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차량에는 현대자동차의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캠이 장착되어있는것을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대여 전 상담시 직원은 저에게 선루프가 빠진 풀옵션이다. 라고 설명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기스가 발생되자 직원은 기본적으로 빌트인캠이 달려있긴한데 옵션이 빠진거라 블랙박스 녹화 기능은 없다라고 설명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는데 렌터카회사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랙박스가 꺼져있는 경우 관리책임은 차량제공자에게 책임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업체의 책임이 맞다면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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