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문의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걸로 압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서류와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왔네요..
1.어떤경우 채권가압류가 오는건지요?임대인이 대출금반환이 지연된건가요?
2.전세계약 연장이 됐고 국민은행과의 대출도 연장된걸로 아는데.. 그래서 임차인은 다 처리 됐다는데 맞는건가요?
3.제3채무자 진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는건지요?
4.추가로 본건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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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하는 경우입니다.
2. 해당 채권가압류가 국민은행이 채권자인지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네.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제출은 의무입니다.
4. 기재된 질문내용이 다소 불분명한바,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