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건인데 이경우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제 블랙박스는 없고 아파트 cctv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인데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사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경찰의 도움은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측에 제 번호를 상대방에게 전달해달라고 해도 거절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주민간 분쟁을 조정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점을 지적할 만한 법적 사항이 있을까요? 제 번호만 넘겨주면 되는데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주차장 문콕 사건처럼 경미한 재물손괴·손해배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서, 가해자 인적 사항 확보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현행 법제도상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가해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부족합니다.경찰 개입 가능성
문콕 자체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면 ‘고의가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과실에 가까운 경우는 형사 입건이 어렵고, 실무상 대부분 민사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가해자 정보를 강제로 확보해 주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구하더라도 “가해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제공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차원이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는 분쟁 개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향후 대응책
(1) 아파트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규약에 ‘주차장 사고 분쟁 처리 절차’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입니다.
(2) 개별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설치, 보험사의 대인·대물 특약을 통한 처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경미한 사건이라도 반복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등)는 활용이 어렵지만, 민사조정 신청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현재 법 체계상 “매번 소송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최소한의 중재 역할을 부여하고, 개별적으로는 블랙박스 설치·보험 활용으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콕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렵고 특히 연락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