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본가로 전입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제가 다른타지역에서 있다가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 할려고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다른지역있다가 본가로 전입신고 했었는데. 그때 등본 때어보니. 저 이름 옆에 괄호( 전입) 되어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세대편입 전입신고? 그거랑 그냥 전입신고 다른가요? 두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냥 전입신고 하면 저한테 뭐 불리한거 있나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도 무슨확인인증필요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를 옮기는 행위 전체를 말하고 이미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에 들어가는 형태는 세대편입 전입신고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서 불이익은 전혀 없지만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이 돼서 향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한 주택 청약등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신청시 기존 세대주인 부모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부모님의 정부 24 서비스 > 사실/진위 학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간편인증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정부24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또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에게 문자로 연락 됨)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은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가 있는데 세대를 구성하려면 거주독립 및 생계독립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상 주소에 반영하는 절차 인데요..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세대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전 등본에서 본인 이름 옆에 전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해당 세대에 전입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표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대편입이라고해서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어상의 차이일 뿐 본가로 들어갈 때 하는 전입신고는 결국 같습니다.

    단순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로 계신 본가에 들어갈때는 기존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는 세대편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단독 세대주가 되는 일반 전입신고와 구분됩니다. 단순 세대편입이나 전입 표시는 주소지 이동에 따른 당연한 행정절차라서 본인에게 특별히 불리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등에서 세대원 합산소득이나 주택수 등의 영향은 받을 수 있고 정부 24 온라인 신청시 기존 세대주인 부모님의 간편인증등을 통한 승인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