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ㆍ초본의 열람 제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상황 설명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과의 심한 불화로 인해 집에서 나와 타 지역 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남동생 모두 저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며, 신변 안전이 우려되어 현재 거주지 주소를 최대한 보호하고 싶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 제한 제도를 찾아보니, 가정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제출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생의 소년보호사건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검찰)

- 동생 칼부림 당시 112 접수내역

- 동생 칼부림 당시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가 걱정되는 (혹은 궁금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제출할 서류는 가해자가 부모가 아닌 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와도 절연하고 싶기때문에 조부모ㆍ부모ㆍ동생 모두 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ㆍ초본의 열람을 제한 신청하고 싶습니다. 위에 서술한 자료로도 직계혈족의 서류 열람 제한이 승인되나요?

2. 가족이 저를 못 찾게 하고 싶은데 앞서 언급한 가족관계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법원 전자송달 신청 외에도 열람제한 신청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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