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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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성적인 비하 발언이 일부에 불과하고 욕설의 취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