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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노린재51
고요한노린재51

이정도면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1대1채팅으로 욕해놓은거 캡쳐해놓은건데요

1대1채팅이어도 성적인 말이 들어가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짜잘짜잘하게 욕해놓은것도 다 캡쳐 해놓긴했는데 성적인 말 들어간건 위 사진 하나가 전부긴합니다

혹시 이정도로는 고소가 힘드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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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통매음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성적인 비하 발언이 일부에 불과하고 욕설의 취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