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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조화로운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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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제품 소멸시효 채무등재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코로나직전 2019년 8월경 오텍 케#어 회사의

제품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면서 ,

코로나 시작이후 급격히 상황이 나빠져 렌탈료를 20.3월 부터 연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이었지만,

해당렌탈 금액외에, 코로나 대출로 비용을 감당하지못하여, 현재까지 연체를 하여 왔습니다.
해당 업체로 부터, 독촉 전화나 문자, 우편이 오기는 하였지만,

내용증명 및, 법적인 지급명령 송달문은 받아 보지 못하였으며,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도 확인이 안되는걸 확인했습니다.

어깨너머로 들은 바로는 ,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과 3년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의 신용점수인 kcb 제외 nice 에서 장기연체등록이 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1500일 이상을 연체한 것으로 확인 되고있으며,

저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채무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저희 채권의 소멸 시효과 경과하여, 장기연체등록이 되어있다면, 이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당연히, 사용한 금액에대하여 지불하는것이 맞지만, 최악의 상황에 맞닥드리다보니,

이러한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 글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렌탈 제품의 경우, 렌탈료 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물품대금: 3년

    2.용역대금: 3년

    3.대여금: 5년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렌탈 제품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 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소멸시효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렌탈 제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렌탈료 장기연체등록이 되어있다면, 해당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렌탈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면, 해당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장기연체등록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