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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랑우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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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간의 전세공동명의 문의 드립니다

모(유주택,분양권),자(무주택) 로

모의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모자같이 공동명의로 하여 전세 입주예정인데

세대주는 자(무주택)로 할경우 자(무주택)는 ,계속적으로 세대주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등본상 입주를 아들만 해야 무주택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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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1분양권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이 되려면 모와 세대합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보유 주택수는 기존주택과 분양권 총 2주택자이며 종전 주택을 매도하더라고 결국 1주택자이고 등본상 함께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드님이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세대주로써 청약등은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