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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족한말벌209

풍족한말벌209

수급자가 다른지역에 잠시 있어서 지정병원을 갈수없을때?

엄마가 수급자신데요. 제가 아래지방에서 자취중이라 담달에 엄마 모시고 내려와서 4박5일정도 머무르려하는데. 엄마는 수급자라서 지정병원?만 다녀야단다고 부산에서 아프면 어쩌냐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거아닌가요?

누구든지 잠시 타 지역에 있을수있는데 아프다고 지정병원땜에 부산에서 경기도로 갈수도 없구요.

잠시 타지역에 있을땐 예외이겠죠?

암튼..아파서 병원다니는건데 수급자라고 병원다닌다하면 병원쇼핑한다고하고 지정병원어쩌구때문에 병원가는절차도 복잡하고 우리나라 복지가 꽉 막힌듯해서 화도 나고 속상하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복지의 내용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체류하는 경우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이용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