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직원이 약 200만원정도 여러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직원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사직서에 해당 사유와 더불어 법인카드 사적사용한 내역을 간인 및 첨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들어 근로감독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사업주측이 해당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사직서에 그러한 내용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동의 없이 첨부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것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