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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 입장에서 특약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시 필수로 적어야할 특약 사항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 매수인에 의한 계약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등등 이와같이 필수로 적어야할 특약이 있을까요?전문가 분들이 모여계신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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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변심으로 서로 계약을 포기할때는 매도인은 배액배상,매수인은 계약금포기를 민법 565조에 있습니다

    매도인은 주로 특약을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 매매목적물및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매수자가 니모델링 진행을 할시 공사시점을 기준으로 관리비 및 기타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의 특약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주로 요구사항이 있을때 특약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둘다 협의가 된 사항을 협의해서 넣습니다.

    주로 하자부담이나 계약파기 위약금의 경우 공통적으로 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주로 유리한 특약으로는 잔금 지연 시 지연 이자 정도 넣으시면 좋구요, 하자 담보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6개월 미만으로 해도 되고, 하자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에 한정하여 책임을 진다 정도 넣으시면 좋으나 매수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특약사항 기재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잔금일에 관한 사항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도의 특약사항 정도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