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1. 08. 07. 10:59

안녕하세요

4년전에 와이프 연금 관련하여 설계사분 방문하여 간단한 설명 후 기존 연금보다 더 좋은 상품이라 하여 연금인줄 알고 기존에 얼마안됀 연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였는데 최근에 아이 보험가입 할 일이 있어서 알아보던중 해당 상품은 연금이 아니라 종신보험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센터에 납입중단 후 해지요청하여 해지금 전액 돌랴주길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거부하고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1. 상담했던 상담사(남자)와 실제 계약서상 판매자(여자) 틀림

2. 계약서 대필(기타 글씨부터 사인까지 와이프 글씨가 거이 없음)

3. 상담사나 판매사 둘다 퇴사

4. 증권받지 못하였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요청하지도 않안 증권이 발송됨. 그것도 새로 이사한 집으로

대필내용이나 위 내용 고객센터와 이야기 하였고 잘못된 가입방법이라 이야기하였으나 고객샌터에서는 계속 더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의 시간때우기 중입니다. 해지금 전액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필요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 받으실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보통설계사 통해서 연금 가입 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연금보험은 수수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안해 주시겠죠?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은행이나 모바일을 통해 다이렉트연금 보험 가입을 강추 드립니다

2021. 08. 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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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사에 민원제기 해도 큰도움이 안되실겁니다

    가장 빠르고 신속한건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인터넷 접수 가능하니 간단하게 조정신청

    가능하니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신고접수후 해당 보험사에 1차적 연락이 올것이며

    거기서 혜결이 안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신청을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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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말로만 하니 계속 증거를 가져오라고만 합니다.

      취소나 무효처리를 하고 싶다면 그에 응당한 입증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세요.

      2023. 04. 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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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보험 가입시 서류에 본인 서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 설명 시 사실과 다른 내용(종신을 연금으로)으로 설명했을 경우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합니다.

        먼저 보험 가입 청약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회사와 전화 상담을 했다면 녹음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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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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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손해보험/TC센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아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취내용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가입당시 콜센터에서 녹취하셨을거고 그걸 달라고해주시고 들어보세요.

            싸인을 대필했다면 그 계약은 온전한 계약이 아닙니다.

            금감원에 신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21. 08. 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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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골든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판매자와 상담사 모두 퇴사한 후,

              계약 서류도 받지 못하셨다니 난처하신 상황이겠습니다.

              고객 콜센터를 통한 절차는 상대적으로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를 증명할만한 사항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감원 민원 사이트 등 좀 더 빠른 절차를 기대할 수 있는

              업무처에 문의해보시쪽을 권장드립니다.

              2021. 08. 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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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필의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성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지 4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위법계약해지권"에 해당하므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험사가 문제제기를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나 보험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2021. 08. 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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