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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4.30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궁금한게 신용등급과는 관계없나요?

은행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본인신용등급과는 전혀 관계없나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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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등급은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정 상품들(예를 들어 버팀목전세자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있으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보증기관이 90% 보증을 서고, 나머지 10%는 본인 신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출규제에 따른 조건이 해당되어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실 대출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등을 받기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신용도가 낮은경우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 거부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등급이 낮다고 주택담보대출을 못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등 담보대출금액의 차이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검토되는 사항으로 "담보물권 자산가치, 대출비율, 신청자의 경제적은 여건 등"을 고려되는 만큼 신용점수도 이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자금이 필요할 때 1금융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만 대출가능하고,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즉,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심사기준이 강화된 시중은행 보다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금융권의 담보대출을 이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