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받는 것도 집하고 관련이 있나요?
전세 대출 받는 거도 집이 융자나 대출이 많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해주나요?
HF같은 신용전세대출도 안해줄까요?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나의 신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빌리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경우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대출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 등기부등본에 잡혀 있는 융자 금액이 클수록 집의 실제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대출 기관에서 리스크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HF 전세대출은 개인 신용과 소득을 주로 보지만 대상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 기준선을 넘으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은행은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융자 과다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을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DSR 의 경우 전세대출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대출을 받게 될 경우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전세대출한도가 2억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규제 및 개인적 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나 융자가 많아 집값과 합산했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은행 전세대출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HF 보증부 전세대출 역시 대상 주택의 선순위 설정액과 부채비율을 심사하므로 집의 융자가 과도하면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크게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시세를 확인하고 은행 방문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가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대출도 임차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평가금액이 3억원인데 이미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무가 2억원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담보가치 대비 채무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빌라처럼 정확한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주택은 보증기관의 주택가격 산정기준과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만 대출이 실행될수 있고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세대출 역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신용도와 소득, 기존 부채, 대출상품의 신청요건뿐만 아니라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전세보증금 수준 등도 함께 심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집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융자나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HF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