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무위반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편의점에서 근로신고를 하지않고(원천징수 미신고) 기준 이상의 급여(200만원이상)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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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 및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