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동대문구에서 만든게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가 될까요?

해당 내용이 법리상 맞아 보이지도 않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시민을 위협하는 느껴집니다

하여 사칭한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사실 확인 중입니다

만일 개인이 저런걸 만들어서 걸어놨다면 공문서 위조가 될까요? 구청에서 만든듯 꾸민거 만으로 공문서 성질이 인정될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문서의 문서나 도화를 위변조한 때 문제가 되는데,

    위 정도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