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의 업무는 보통 가이드라인이 있는건가요?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주민의 동의로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측에서 경비원 업무를 정하고,그대로 제안을 하는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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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경비업법에 명시된 업무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비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지침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