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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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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업무는 보통 가이드라인이 있는건가요?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주민의 동의로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측에서 경비원 업무를 정하고,그대로 제안을 하는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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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경비업법에 명시된 업무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비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지침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