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날이라구 20년전 쓴번호로 소액결제라구
그런 문자가 왔네요 먼가해서 전화를 걸었거든요?게임 아이템 산거라구 예전에 아들이 쓴건지?지금에서야 내라구 그러는데 어트게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년전에 사용한 핸드폰번호로 현재 시점에 소액결제 안내를 받은 경우
민법 또는 상법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 경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20년 전 핸드폰으로 발송된 내용이 피싱 또는 스팸 메세지인 지 여부
등을 해당 사이트의 대표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스팸이나 피싱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20년전 소액결제한 대금을 청구할일은 없을 것이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