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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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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

질문 그대로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과 같이 소가가 5천 3천 이렇게 말고 소액 100만원 미만에 소가로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원 미만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패소의 경우에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된 소송비용을 부담할 리스크를 가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기타 어떤 금전청구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주체라면 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