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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질문 그대로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과 같이 소가가 5천 3천 이렇게 말고 소액 100만원 미만에 소가로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0원 미만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패소의 경우에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된 소송비용을 부담할 리스크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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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기타 어떤 금전청구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주체라면 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