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수리점에 맡겼어요.
자전거 수리비 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 수리점으로 입금을 하면 저희가 현금으로받는다고 하면 수수료를 뗀다는데 얼마를 떼가나요? 법적으로 얼마 정해져있나요? 10에서 15프로 가져간다는데 얼마를 수수료로 줘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수리 맡긴 자전거는 보험사에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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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리비 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 수리점으로 입금을 하면 저희가 현금으로받는다고 하면 수수료를 뗀다는데 얼마를 떼가나요? 법적으로 얼마 정해져있나요? 10에서 15프로 가져간다는데 얼마를 수수료로 줘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수리 맡긴 자전거는 보험사에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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