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전거를 수리점에 맡겼어요.

자전거 수리비 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 수리점으로 입금을 하면 저희가 현금으로받는다고 하면 수수료를 뗀다는데 얼마를 떼가나요? 법적으로 얼마 정해져있나요? 10에서 15프로 가져간다는데 얼마를 수수료로 줘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수리 맡긴 자전거는 보험사에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를 한 후 현금으로 받는 방법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15%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비슷한 자전거의 수리비를 예상하여 본인들에게도 유리한

    쪽으로 금액 제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미수선 처리로 현금으로 받기 보다는 실제 수리를 함이 좋으며

    자전거의 수리비가 현재 자전거의 가치(중고 시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손 처리라고 해서 중고 시세를

    모두 보상한 후 자전거를 보험사에서 가져가지만 수리비가 현재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전거는 질문자님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