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일상책임보험 가입 O 저는 일상책임보험 가입 X 일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전거를 몰다가 한눈을 판사이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차를 박았는데 사진 다 찍으시고 보험사 불러서 나중에 보험사에서 나오는 청구서를 토대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수리비용을 완전히 다 물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몰다가 한눈을 판사이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차를 박았는데 사진 다 찍으시고 보험사 불러서 나중에 보험사에서 나오는 청구서를 토대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수리비용을 완전히 다 물려줘야하나요?
: 우선, 주차장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돌했다면 상대방은 과실은 없는 사고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처리를 한 후 구상청구가 들어온다면 해당 청구서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따져 타당한 수리비라면 전액 부담을 해야 하며,
만약 보험사에서 처리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질문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명 평가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자전거로 부딪힌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수리비는 손해 배상을 해야하며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까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에 따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공유 자전거인 경우) 질문자님 개입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대물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 처리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 과실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일배책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