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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솔직한코뿔소98
솔직한코뿔소98

윗층에서 노골적으로 충격파를 보내 취짐을 못하게 하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윗층에서 보내는 충격파 때문에 반년 넘게 저녁마다 잠들기 어려운 한 사람입니다.

직접 이야기도 해봤는데 자신들은 절대로 아니다, 제가 예민한거다- 이러면서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화가 나서 geophone과 라즈베리파이를 구입해서 충격파를 체크했는데요. 최고 0.044 정도의 중력 가속도, 일반적인 빌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충격파가 나왔습니다. 퍼플렉시티(chatGPT)에 물어보니 이 정도 충격이 머리에 가해지면 약한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도 두통을 느끼며 일어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문제는 충격파 자체만 체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래층은 없고 옆은 무인 가게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2층이라 생각하고 폭행으로 경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하면, 이 집이 끝까지 자신들이 하는거 아니라며 잡아떼는데 해당 집을 수색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