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관련질문입니다.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봉은 세전 8,300만원 정도인데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약 9천5백만원 정도의 주식을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업체부담인데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액이 적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은데 계산이 되지 않아 막막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1. 업체에서 대납한 제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 세금을 내지 않고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3. 주식도 기타소득인가요?
4. 주식은 가격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금액을 산정하나요?
5. 세금을 낸다면 대략이라도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위의 소득수준이라면 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현금, 현물 관계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4. 지급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신고서상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득 수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셔서 대략적인 세율은 예상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는 경품지급한 회사가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요건중족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을 합산시 과세표준 증가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품으로 받은 주식 역시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처에서 원천징수 당시 금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평가절차는 필요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