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거 교통사고 합의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건가요?
22년 10월 17일에 10대0 사고였고, 차 수리와 통원치료 두세번 받았어요.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합의는 연락 온게 없어서 몸 괜찮아지고나서는 병원도 안가서 잊고 살았네요 교통사고 위자료 같은거는 못받는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같은거는 못받는검가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상대방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최소 위자료와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기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금 요청하시면 기본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2022년 10월 17일 사고이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상대방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담당자를 찾아 합의의사를 전하고 합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간은 최종적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날(최종 치료일)로부터 3년안에
합의를 보면 되기에 사고 일자는 10월 17일이지만 실제 기간은 며칠이 더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