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오로 공제 세액감면 수정신고가능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를 자기조정으로신고를 했고 청년창업감면을 받았습니다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안했기에 무신고가 될듯한데요 22년도 종합소득세신고 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가산세는 납부불성실만 붙이면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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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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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