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자기조정으로 신고
21년 22년 복식부기의무자였는데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며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외부조정이 아닌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무신고로 본다는걸 앎ㅠㅠㅠ
이럴경우 제가 21.22년 반영했던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나여?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되면 무신고 가산세 뿐 아니라 세액공제도 반영을 못하는지..
지금이라도 세무사님을 찾아서 수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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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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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인정이 됩니다. 조특법 규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규정입니다.
그러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세액공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추징됩니다.
이미 지난 것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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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세무사분에게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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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대상자는 업종별로 15억/7.5억/5억 이상인자를 말하며 복식부기 대상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한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