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자기조정으로 신고
21년 22년 복식부기의무자였는데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며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외부조정이 아닌 자기조정으로 신고시 무신고로 본다는걸 앎ㅠㅠㅠ
이럴경우 제가 21.22년 반영했던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나여? 나중에 세무서에서 확인되면 무신고 가산세 뿐 아니라 세액공제도 반영을 못하는지..
지금이라도 세무사님을 찾아서 수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