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높게 주고 연장 근로수당을 적게 달라는 직원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소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생산직 직원에게, 최저임금(경력에 따라 더 높게)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직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높여주고, 연장근로 수당을 법정시급에 반으로 낮춰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힘이 들고, 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고 일하는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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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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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올라간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올라가게 되며 당사자간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차액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 시급을 높게 지급한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급을 인상하되 연장근로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경우, 추후 노동청에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될 경우 법정 기준대로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처리할 때에는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