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근무시간 내 근로자 자율적으로 원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으로 근로시작시간이 매일 다름)
출퇴근시간, 휴게 시작시간, 휴게종료시간 모두 카드를 찍어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휴게시작 시 카드를 찍고 60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 카드를 찍으면 61분, 62분 등 과하게(?) 쉬는 게 돼서 근로자가 보통 휴게시작 카드를 찍고 56~59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카드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휴게시간을 정해두진 않고 근로자가 원할 때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서로는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나중에 근로자 쪽에서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졌다. 증거물은 카드기록이다 . 카드기록을 보면 휴게시간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진 게 보인다." 라고 주장하면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율적으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였고 근무환경상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쪽에서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졌다. 증거물은 카드기록이다 . 카드기록을 보면 휴게시간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진 게 보인다." 라고 주장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준수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 시간에 맞게 기록하되, 1시간을 채워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주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태기록을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60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휴게 종료 자체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상 단순히 카드 기록 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카드 체크를 하고 곧바로 업무수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의 특성과 통상 근로자들의 패턴, 사업주의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일찍 체크를 하고 약간의 휴게시간을 초과해서 갖는 사례도 있다면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