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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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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근무시간 내 근로자 자율적으로 원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으로 근로시작시간이 매일 다름)

출퇴근시간, 휴게 시작시간, 휴게종료시간 모두 카드를 찍어서 1분 단위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휴게시작 시 카드를 찍고 60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 카드를 찍으면 61분, 62분 등 과하게(?) 쉬는 게 돼서 근로자가 보통 휴게시작 카드를 찍고 56~59분 뒤에 휴게시간 종료카드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휴게시간을 정해두진 않고 근로자가 원할 때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서로는 "근무시간 내 1시간 자율적으로 쉰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나중에 근로자 쪽에서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졌다. 증거물은 카드기록이다 . 카드기록을 보면 휴게시간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진 게 보인다." 라고 주장하면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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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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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율적으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였고 근무환경상 휴게시간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쪽에서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졌다. 증거물은 카드기록이다 . 카드기록을 보면 휴게시간 4~5분 정도 휴게시간을 못 가진 게 보인다." 라고 주장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준수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제 시간에 맞게 기록하되, 1시간을 채워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도록 주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태기록을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60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휴게 종료 자체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상 단순히 카드 기록 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외에 카드 체크를 하고 곧바로 업무수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의 특성과 통상 근로자들의 패턴, 사업주의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일찍 체크를 하고 약간의 휴게시간을 초과해서 갖는 사례도 있다면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