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건축물대장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 전입세대 열람원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에는 저까지 총 4개의 가구가 전입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니 건축물 대장을 비교하니 가구원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실제 건물에는 1층에 음식점 상가, 2층에 3가구, 3층에 2가구로 이루어진 상태이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을해보니 3가구로 표기되어 있으며, 용도 부분을 확인 시 5가구로 확인되어지는데 보증보험에서는 5가구 인정을 하지 않고 3가구로 인정을하는건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가구수가 차이나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가구수와 실제 가구수가 차이가 난다면 불법건축물일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공식적인 대장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실제 이용상황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건물이 5가구가 이용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건물주에게 건축물대장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보는 핵심기준은
,세대수(호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주거 세대 수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사용 여부나 전입세대 수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가구 수가 기준입니다
,보증보험기관은 불법 세대 분리나 위법 개조를 우려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가구 수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3가구로 표기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는 해당 건물은 3가구로만 인식합니다
, 용도에 표기된 5세대라는 것은 세부 구조에서 거주 공간의 수를 의미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가구 수가 아니므로 보험 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니 건축물 대장을 비교하니 가구원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실제 건물에는 1층에 음식점 상가, 2층에 3가구, 3층에 2가구로 이루어진 상태이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을해보니 3가구로 표기되어 있으며, 용도 부분을 확인 시 5가구로 확인되어지는데 보증보험에서는 5가구 인정을 하지 않고 3가구로 인정을하는건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보증보험 회사는 건축물 대장상 가구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건축물 현황도면을 열람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현황도면에서도 3가구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