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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선량한거미116

경매진행중 채무자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되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변제공탁을

임대인이 했는 데 경매가 먼저 진행되었고 변제공탁이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 취소소송 을 진행했습니다.

질문1

채무자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되면

경매취하방법은 채권자와

합의 밖에 없나요?

질문2

청구이의소송 중 경매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변제공탁금7500만원을 제외하고 어느정도 금액을 공탁해야 하나요?

질문3

채권자가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채무자가 공탁서에 반대급부 수정을 안하거나 착오기재부분을 수정한다면

청구이의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4

이사나방해하면 공탁보증금수령을 방해하면형법상 횡령 죄가 성립되나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질문5

채권자가 경매진행중에 공탁금

압류가능하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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