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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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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올려져있는데

현재부모님이 실거래가 10억아파트에 살고계시고 국민연금 50아버님만 받고있으시고 은행에 5억정도 ( 아버님 2억 어머님 3억정도분산)예금이 있어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제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할수있나요? 예금이자는4프로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 두분의 재산세 기준 부동산 과세표준이 9억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분의 예금액으로 보았을 때 이자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