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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50대 50 공동인대요
이런경우는 각각 지분대로 보고 분리과세 적용이 될까요? 부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이 2천만원 이하라면 두분 모두 분리과세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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