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자동차 공매,경매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공매나 경매로 낙찰받은 차량(경차위주)을 마진을 붙여 당근마켓이나 직거래로 판매할려고 하는데 차량보험, 세금문제,2대이상보유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월1~2회정도 판매하려고 하며, 소유권이전후 판매한려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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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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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1~2회라면 사실상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팔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서 세무서가 파악할 수 있고, 직거래라면 사실상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