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공매로 중고자동차 구매 후 즉시 중고차 매매상사에 되파는 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경매 또는 공매로 중고자동차 구매 후 중고차 매매상사 또는 개인에게 즉시 되파는 일도 개인으로 하지않고 사업자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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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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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채권 등을 부담한 이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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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