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2021. 08. 13. 08:38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사업을 하다가 이번주 월요일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알기로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크지 않아 그냥 바로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관련 자료가 다 넘어 오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스마트스토어 세금계산서 및 카드사 승인내역 등이 아직 제대로 다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언제쯤 제대로 다 반영되나요..? 원래 홈택스에 즉시 반영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시간이이 지난 후 반영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고,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은 다음달 13~15일 부터 조회됩니다. 8월 폐업하였으면 9월 15일 이후 자료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4. 05: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사업자는 자진 신고 입니다.

    즉 신고에 대한 책임 역시 질문자님이 안고가야 합니다.

    전산으로 매출이 조회는 내역은 절대 누락 없이 정리하셔야 하며, 전자상거래 내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등 누락없이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보통 다음달 15일 이후에 카드사용 내역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그때 쯔음 다시 조회해보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므로 부담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09: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사용내역 등은 홈택스에 다음 달 10일~15일정도에 모두 업로드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들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맹신할 내용들이 아니므로 반드시 스스로 확인 및 검토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13. 2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매출은 상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신고기간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 입니다.

          분기끝나고 15일경 조회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8. 13. 1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