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폐업으로 인한 부가세 신고서 작성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장인데 7월중 폐업하게 되어 이번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중인데, 오류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7월까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매입만 50만원정도 발생되어있는 상태이며

이렇게 신고서 마감하고 홈텍스에서 신고서 검토중

"매출세액합계가 공제세액합계보다 작습니다, 공제세액합계를 확인하십시요"

라는 멘트가 발생합니다.

신고서에 환급세액 -3,100원 나오길래 이것도 삭제하고 신고서 마감하여 접수해봤는데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로 어떤 부분 확인해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매입을 그냥 0으로 하여 간이과세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해당 매입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