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완공 주차장 내 장애인 구역 주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엔 공사를 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차단기 설치가 되지 않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단기 미설치 외엔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로 보입니다.
(주차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이 주차장의 장애인 구역에 3일간 주차해서 24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통지 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 주차장은 바로 옆에 시장이 있어서 오전8시~오후6시까지는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주민, 시장상인, 시장 방문객들이 2중주차 3중주차를 하며 세울 정도로 혼잡한 곳이라 주차를 해놨다면 낮 시간 동안엔 차를 뺄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 공사 또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 혼잡한 상황은 여전하구요.
주차장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인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의미 있나 싶을 정도로 낮에 혼잡한 곳이라..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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