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여 알려주세요

1년동안은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다른 11개월정도는 15시간 미만이에요 그레서 총 일한 기간은 1년 11개월정도인데 이게 최근 3개월은 총 하루가 60시간도 안되고 월급도 적은상태인데 15시간이상 되는 1년을 먼저 계산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되나요? 된다면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1일평균임금이 뭔지도 잘모르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진 월급을 받은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알바입니다 5인 미만 식당 가게 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68207-735, 2001.10.26.).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직접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근로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퇴사일 전 4주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