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직접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근로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퇴사일 전 4주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