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차인지급액을 마이너스 표기해도 될까요?
결근일수가 많아서 지급 합계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최종 차인 지급액도 마이너스 표기 하는게 맞을까요?
( 직원에게 다시 돌려 받는 개념??? )
예를 들면,
기본급 300만원인 직원, 4대보험 공제 금액이 대략 45만원이고
시급 22,000, 1일 8시간 근무 조건일때
결근일수가 23일이라 결근 공제 -4,048,000 하게되면
지급 총액이 -598,000원이 되는데,
급여 명세서에 마이너스 금액 그대로 표기하는게 맞는것인지, 0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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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실제에 맞게 기재해줘야 합니다. 0원이라고 기재하기 보다는 실제에 맞게 -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이 300만원인 직원이 결근을 하였다 하여 월급을 초과하는 결근 공제가 나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지급해야할 금액보다 크다면 마이너스로 표기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