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년수를 개월로 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수가 223일로 나왔는데요 개월로 하면 몇년 몇개월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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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나오는 근무일수는 실제 유급으로 인정된 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주 출근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근무연수 환산은 어렵습니다.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몇년 몇개월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개월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6일 x 4.345주로 월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223일을 월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나누어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은 365일이므로 223일은 223/365=0.61년이며, 0년 7.32개월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