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3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3.2에 지각으로 인한 무단 결근으로 3.2에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겠다고 사장이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넵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요 이런 경우는 해고인가요 본인 의지에 의한 퇴사인가요?
저는 3.3일까지 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체된거라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장은 본인 의지에 의한 퇴사라고하네요
3.3일까지 일하는거는 3.1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넵, 알겠습니다에서 별도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사직 수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 퇴사일을 앞당겨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3월 3일까지 근로하기로 합의된 상태이고 다른 근무자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동의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