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통보도 승계가 기능한가요?
계약종료를 3달남겨두고 현임대인에게 민기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바뀔경우 전세만기통보를 또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만기통보를 또 해야되는 경우 계약종료2개월이 초과되면 효력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라고 하여도 그 매수인이 매도인(전 소유자,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므로 만기 통지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전 통지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신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